연소득 5만8000불 가정, 연방 소득세 1000불 줄어
최고 개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 최종안이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개인소득 세율 구간은 7단계로 현 세법과 같지만 구간별 세율은 대부분 하향조정됐고 구간별 소득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방세 공제 혜택도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한 1만 달러로 제한을 두었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줄었다. 부양자녀세금크레딧은 기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소득수준 ▶사는 지역 ▶주택보유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의 폭에도 차이가 난다. 블룸버그는 세제개편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했다. 말리부(CA) 세컨드홈 소유주 ▶재산상황: 연소득 100만 달러 부부, 자녀 0명, 모기지 융자 잔액 100만 달러, 말리부 집의 재산세 1만5860달러, 세컨드홈 재산세 4896달러, 주택 2채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4만 달러, 5만 달러 기부하는 말리부 거주자. -이 부부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약 8만60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조세 소득이 현재의 81만4250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방 소득세도 27만2379달러로 현재의 26만7674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피츠버그(PA)의 자영업자 ▶재산상황: 패스스루 기업을 통한 연소득 30만 달러, 17세 미만 자녀 2명, 재산세 8600달러, 모기지 잔액 15만 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6000달러, 소득의 5% 기부하는 제조업 소유주. -이 자영업자는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 혜택에 따라, 조세소득이 많이 감소한다. 현재 24만4990달러이던 것이 20만9000달러로 내려가면서 연방소득세도 3만4739달러로 현재보다 2만1000달러 이상 급감한다. 웨스트체스터(NY) 교외 거주 가족 ▶재산상황: 연소득 27만5000달러, 17세 미만 자녀 2명, 주 소득세 1만7290달러, 재산세 1만3750달러, 모기지 융자 잔액 35만 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1만4000달러, 재산세와 비슷한 정도 기부하는 가족. -이 가족은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조세 소득은 늘지만 부양자녀세금크레딧 덕에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조세 소득은 23만7250달러로 현재의 20만10달러보다 3만7240달러 늘어난다. 하지만 연방 소득세는 4만7927달러에서 4만1519달러로 약 6400달러 절세 효과를 누린다. 맨해튼(NY) 독신 ▶재산상황: 연소득 13만 달러, 자녀 0명, 주 소득세 8148달러, 6500달러 기부하는 세입자. -이 세입자의 현재 조세소득액은 11만1302달러지만 세제개혁안 시행 이후엔 11만5352달러로 증가한다. 다만 세율 인하 덕에 연방 세금은 2만4146달러에서 2만1974달러로 줄어든다. 오스틴(TX) 부부 ▶재산상황: 연소득 10만 달러, 자녀 0명, 5000달러 기부하는 젊은 부부. -조세 소득과 연방 소득세액 모두 감소한다. 조세 소득의 경우 3000달러 정도 줄어든 7만6000달러이며 납부할 세금도 8739달러로 현재의 1만1278달러보다 적다. 포틀랜드(OR) 중간소득 부부 ▶재산상황: 연소득 5만8000달러, 자녀 0명, 재산세 1688달러, 모기지 융자 잔액 7만5000달러, 모기지 이자 공제 3000달러, 주소득세 4744달러인 부부. -이들의 현재 조세 소득은 3만7200달러지만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3만4000달러로 떨어진다. 또 내야 할 연방 소득세도 4648달러에서 3699달러로 내려간다. 밀워키(WI) 부부 세입자 ▶재산상황: 연소득 4만 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 주 소득세 2104달러 납부하는 부부 세입자. -이 가정의 현재 조세 소득은 1만5150달러지만 세제개혁안의 경우엔 1만6000달러로 다소 는다. 그러나 2000달러의 부양자녀세금크레딧으로 인해서 연방 소득세가 500달러에서 -400달러로 역전된다.관계기사 2면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